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CF는 26일 홈페이지(www.greenclimate.fund)를 통해 북한이 신청한 능력배양사업을 승인했음을 공개했다.
북한은 GCF의 능력배양사업 유형 중 국가지정기구(NDA) 역량강화 및 국가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구축 분야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NDA(National Designated Authorities)는 국가별 GCF 담당 부처로서 GCF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선 GCF에 NDA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GCF 능력배양사업은 개도국의 GCF 기금 접근성을 향상시켜 개도국 주인의식(Country Ownership)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UNFCCC(UN기후변화협약) 회원국인 모든 개도국은 능력배양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로 북한은 1994년에 UNFCCC에 가입했다.
지원 분야는 △NDA 역량 강화 △국가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구축 △개도국 내 인증기구 설립 지원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등이다. 지원 한도는 연간 100만~30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북한(국토환경보호성)은 올해 1월에 GCF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NDA를 등록했고 8월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수행기관으로 75만2090달러 규모의 능력배양사업 신청서를 GCF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다만 GCF의 지원금은 북한 정부가 아닌 능력배양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FAO에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내년 1월 GCF 사무국과 북한 NDA, FAO 간 3자 협정을 체결하고 GCF에서 FAO에 능력배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후 3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