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찬밥 신세 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력 2019-12-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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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곤 정치경제부 기자

▲서병곤 정치경제부 기자
▲서병곤 정치경제부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19일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내년도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날 배포된 정책 방향 자료에 공정위가 역점 과제로 삼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하 개정안) 입법화 달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개정안 입법화에 대한 조 위원장의 입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출입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답 역시 짧았다. “내년 4월 21대 총선 전까지 국회 처리를 기대한다”는 게 전부였다. 이를 비춰볼 때 현재 조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현 공정위에서는 개정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니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큰 부담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도로 지난해 8월 마련됐다. 21세기에 맞은 경제 구조를 반영하고, 재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전부 손질해야 한다는 게 김 전 위원장의 판단이었다.

문제는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소유 지분 20%로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확대 등 기업집단 규제 법안이 개정안 통과의 걸림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올해 3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 여야의 법안 처리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경기 부진 속에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해 관계자와의 이견으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것이란 회의론이 자리 잡고 있다. 회의론은 이미 개정안 마련 때부터 대두됐다는 후문이다.

만약 공정위가 21대 국회에 새롭게 법안을 제출한다면 혁신경제 촉진 등 갈등의 소지가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종전의 개정안을 다시 꺼낸다면 또다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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