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법 "수사 착수 보고 중대한 독소조항" 반발

입력 2019-12-26 09:09 수정 2019-12-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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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 과정서 갑자기 포함…절차상 심각한 문제" 비판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공수처법에 대해 이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이라며 "전국 단위의 검찰,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착수 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착수부터 사전보고하게 되면 공수처가 입맛대로 '과잉수사', '뭉개기 부실수사' 등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은 "검찰에서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착수를 사전보고하지 않는데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한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대검은 "기존 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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