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입력 2019-12-23 11:45 수정 2019-12-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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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소환 이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며 지시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금융위원회 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비위를 포착하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한 데 대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대해 수사했으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가족 관련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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