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96만가구에 4200억원 지급

입력 2019-12-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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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9월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을 96만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독가구가 58만가구로 전체의 60.4%를 차지했으며 홑벌이가구 35만가구로 36.5% 비중을 보였다. 맞벌이가구는 3만가구로 전체의 3.1%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단독가구 중 30세 미만 청년층 26만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일용직 근로자가구가 54만가구로 전체의 56.2% 비중을 나타냈으며 상용근로자가구는 42만가구로 43.8% 비중을 나타냈다.

이번 장려금 지급으로 20대 청년가구와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0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가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따. 20대 이하 가구에 지급된 장려금은 전체 지급액 중 21.7%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 노인가구가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체의 26% 비중을 나타냈다. 소득 10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의 장려금 지급액은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올해 반기분 장려금은 법정 지급기한인 12월30일보다 지급일이 12일이나 앞당겨졌다. 상반기분 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8일 일괄 입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발생해 소득증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반기별 지급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의 경우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다보니 급여 지급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간 시차가 최대 1년8개월이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급시차가 11개월로 축소됐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 및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며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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