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에 대해 3년간 재허가하기로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방송의 방송 구역은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 울주군 등으로 39만4000명이 가입해 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심사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심사결과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54.27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경영 투명성 및 재무 건전성 제고, 협력업체 상생방안 마련 등 유료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 이행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권고 사항으로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이 8VSB 상품에서 공익‧장애인 복지채널을 시청자의 접근이 쉽도록 편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