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금융지원 혜택 늘린다…부부소득 기준 완화

입력 2019-12-17 11:15 수정 2019-12-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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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9700만 원…이차보전 금리 확대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혜택을 늘린다.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금리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주고, 금융권과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서울시가 10월 말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중 하나인 금융지원 대책이다.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 수요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확대했다.

소득기준은 현행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부부 합산 월급 약 800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차보전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는 기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완화되는 내용은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하며, 3개 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며 “도시의 미래인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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