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향후 1개월 이내에 기공시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판결ㆍ결정시 공시 예정"이라며 "상기 판결ㆍ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이 있을 경우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 예정"이라고 답했다.
피씨디렉트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향후 1개월 이내에 기공시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판결ㆍ결정시 공시 예정"이라며 "상기 판결ㆍ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이 있을 경우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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