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회생 실무를 집대성한 서적이 출간됐다.
최근 전대규(49ㆍ사법연수원 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발간한 ‘채무자회생법 제4판’은 서편과 6편 종합편이 추가됐다. 채무자회생법은 전 부장판사가 2016년 11월 처음 써 낸 이후 이론ㆍ실무서로 출간 때마다 인기를 끌었다.
전 부장판사는 16일 “제4판은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많은 내용을 반영해 채무자회생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전 부장판사는 어려운 법률 용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쉬운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달까지의 대법원 최신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의 채무자회생법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뤘다.
제4판 서편에는 채무자회생법에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도산 절차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담았다. 6편 종합편은 도산 절차와 관련된 △상호 간의 관계 △비송사건에 미치는 영향 △도산제도 개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 등 6개 주제로 구성됐다.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기재례 등 민사재판 관련 실무상 쟁점들도 추가됐다.
더불어 실무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쟁점인 △벌금ㆍ과료ㆍ추징금 청구권에 관한 형의 시효문제 △도산절차에서의 등기 △자산유동화와 도산절차의 관계 등이 포함됐다. P2P 금융과 도산의 관계도 간략히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