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추진 중인 산업은행에 가계대출과 예ㆍ적금 등 소매금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중소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 출자한도가 현재자기자본의 15%에서 30%까지 확대된다.
자회사 출자 가능금액이 종전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종합금융그룹을꿈꾸는 기업은행의 행보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은 지주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은행이 산은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이밖에 산업은행의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고 중요 산업에 한정했던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대출, 어음 할인, 채무보증 등의 업무 제한도 폐지했다.
산업은행의 외화채권과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자본 차입은 원리금을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가 산은지주의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산은이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 차입하는 외국자본도 한도와 범위를 정해 보증키로 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이 담당해온 정책금융 기능을 승계하는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법정 자본금이 15조원인 이 펀드는 100% 정부 출자 법인으로 산은의 정책금융 노하우를 원활히 이전하기 위해 펀드의 자산 및 업무관리를 산은에 포괄적으로 위탁할 예정이다.
펀드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는 펀드의 사장과 금융위, 재정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이 추천하는 9명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KDF는 시장 친화적인 간접 지원, 공동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직접 단독 지원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수출입은행, 토지공사, 관광공사, 주택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공기업 지분은 KDF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또한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해 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4조원 이상으로 정관에 규정해 신속한 추가 증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출 관련 기술적 사항을 담고 있는 업무 방법서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보고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경우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 자회사 지분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 상 기업은행의 자회사 출자 가능금액은 자기자본 6조원의 15%인 약 9천억원.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IBK투자증권에 3천억원을 출자하면서 가용 금액이 크게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출자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게 돼 기업은행의 종합금융그룹을 위한행보는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도 고쳐 농신보 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식과 회사채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이들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