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무역투자진흥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대한석탄공사법, 무역보험법, 중소기업진흥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 7건이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은 각 법안의 대상 기관인 공기업에 경영실적 개선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공기업의 결산에서 순손실이 발생하면 임의 적립금이나 이익 준비금 등으로 보전하되,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메워 주도록 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원활한 추진 및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취지다. 하지만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해 재무건전성을 악화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일례로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석탄공사의 경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생산량 감축 등으로 인해 재무 상황이 악화하면서 199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심각한 재무 부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원가 절감 등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별다른 개선절차 없이 경영 손실에 대한 보전이 이어져 왔다.
다만 개정 법안이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문구만 담고 있을 뿐 처벌 조항을 규정하지 않아 해당 기관에 실질적인 압박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의사결정 지침으로서 무리한 사업 추진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시행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