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주가조작’ 포스링크 前경영진 1심 징역 6년

입력 2019-12-14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닥 상장사 '포스링크'의 전임 경영진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링크 전 최대주주 겸 회장 이모씨(49)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억 원을 최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링크 전 이사 유모씨(63)에게는 징역 3년, 이 회사의 전 대표인 전모씨(46)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전 회장 등은 2016년 2∼8월 4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17억5000만 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거나 아파트 계약금을 내는 등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경영진은 거짓 공시로 주가를 띄워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새 최대주주가 된 이들은 자기 자금을 투입해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시를 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추가 투입 자금은 사실상 사채였다.

또 이 회장 등은 해외에서 경영하던 별도 법인에서도 회삿돈 40억 원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투자 용도 외에 술값이나 귀금속 등 사업과 무관한 물건값으로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부탁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회사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첫 투자처로 최근 주목받은 바 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63,000
    • +0.51%
    • 이더리움
    • 3,430,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458,500
    • +1.75%
    • 리플
    • 802
    • +2.69%
    • 솔라나
    • 197,000
    • +0.2%
    • 에이다
    • 477
    • +1.49%
    • 이오스
    • 699
    • +1.6%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1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50
    • +1.7%
    • 체인링크
    • 15,200
    • -0.72%
    • 샌드박스
    • 381
    • +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