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4+1 예산심사’ 법적 권한 없어…기재부 공무원 협력하면 고발”

입력 2019-12-08 13:31 수정 2019-12-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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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협의체에서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이들의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에 협력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내고 “그분들(4+1 협의체)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강조한 뒤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 예결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가 4+1 협의체의 예산명세서 작성에 협력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정치관여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당연히 시트작업을 해 왔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예년의 예산심사는 국회 예결위 또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자들이 선정한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정부측에서 협력한 것”이라며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달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내몰고 있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경우 담당 사무관은 실무작업을 진행한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과장급 이상은 모두 가해자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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