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사칭 불법대출 SMS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입력 2019-12-03 06:00 수정 2019-12-03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B국민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출처=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등 은행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문자메시지(SMS) 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3일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이 업체들은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로 불법 대출 광고를 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한 업체들이다. 한국재무관리나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 중이다.

이들은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더욱이 불법업체들은 서민대출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해 마치 제도권 금융(KB국민은행)의 안내 메시지인 것처럼 위장했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곳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 권유를 하지 않는다"라며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등의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50,000
    • +4.05%
    • 이더리움
    • 4,525,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25,500
    • +6.56%
    • 리플
    • 1,013
    • +6.18%
    • 솔라나
    • 307,700
    • +4.16%
    • 에이다
    • 805
    • +4.95%
    • 이오스
    • 770
    • -0.13%
    • 트론
    • 257
    • +2.39%
    • 스텔라루멘
    • 180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50
    • +20.68%
    • 체인링크
    • 18,910
    • -1.41%
    • 샌드박스
    • 400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