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아가 같은 반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는 물론 어린이집 관계자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고, 가해자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성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행 의혹은 빠르게 퍼졌다. 피해 사실을 주장한 여아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맘카페이 글을 올리면서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인을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글을 적었다.
청원인은 “지난 11월 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제 딸의 질에서는 진물이, 입에서는 ‘아파’라는 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원장, 담임 등 어린이집 관계자와 CCTV를 확인한 결과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그대로 찍혔다는 사실도 글에 기재했다.
청원인은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 준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가해자 부모, 가해자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 아이의 고통을 무시해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면서 “아동 인권에 관련된 처벌의 수위를 높여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삭제됐다. 피해 부모라고 밝힌 작성자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싹 다 전부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올린 것이니 다시 용기 내 글 올리러 왔다”고 적었다. 법적 대응을 결심한 듯 “제 딸 제가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곧 뵐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가해자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사실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