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검찰청이 검찰 업무와 관련한 주요 인권침해 사례를 직접 처리하는 인권센터를 전국 검찰청에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발맞춰 2일부터는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등 총 65개청에 인권센터가 설치된다.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2005년 7월 전국 59개 지검과 지청에 설치됐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다.
인권센터는 고소ㆍ고발ㆍ진정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검찰 업무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모든 민원을 통합해 관리하게 된다. 또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 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수사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역활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지역 인권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다각적으로 보호ㆍ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권센터장은 대검 인권부에 분기별로 인권침해 사건 통계와 주요 사례 등을 보고하게 된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 지정된 인권보호담당관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