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작은 하는데…남은 건 공공기관 2부제만

입력 2019-12-01 12:35 수정 2019-12-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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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국회 계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근거 없어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핵심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차량 운행제한 근거인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겨울과 이른 봄까지 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적용해 집중 관리하는 특별 예방대책이다. 공해 발생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특별단속,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저감 조치가 이 기간 내내 실시된다.

이번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차량 운행 제한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 2부제를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이 기간 운행할 수 없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시가 강력히 추진했고, 이를 인천과 경기도로 확대해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안착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고 국회의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계절관리제는 이달 1일부터 시작이지만 5등급 차량을 제한할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달리 경기도와 인천시는 아직 조례도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대응 속에 결국 무늬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만 남았다”며 “조속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며, 강력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차량 관련 대책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뿐인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원인 차량은 제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 공무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차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민원인 차량을 대책에서 제외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결국 공공기관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계절관리제를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세먼지 발생패턴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가 주도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지자체가 미세먼지 기본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세워야 하고, 이를 법으로 뒷받침해 줄 때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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