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차차 명예대표 “여객법 개정안 졸속…토론의 장 마련해달라”

입력 2019-11-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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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대표이미지.  (사진제공=차차)
▲차차 대표이미지. (사진제공=차차)

“국민을 위한 국회에서 눈을 떠 붉은 깃발법의 진실을 밝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올해 7월 김경진 의원이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1호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여기에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차차서비스’의 근거인 시행령 18조 2호의 개정안이 협의 없이 갑자기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차차 서비스는 18조 2조에 의거해 렌터카 임차인은 대리운전업체에서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박탈하는 ‘차차 금지법’이 졸속으로 추가돼 소비자들의 이동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박홍근 의원안의 핵심은 차차금지법을 추가한 ‘렌터카 봉쇄법’”이라며 “구산업을 보호하는 ‘붉은 깃발법’이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중심에 놓고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운송분담율 3%인 택시 25만대로 시작하면 미래의 모빌리티플랫폼 산업 조성은 멀어진다며 최소한 플랫폼에 공급될 렌터카는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택시업계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다르게 봐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국민을 위한 국회에서 눈을 떠 주시길 바란다”라며 “후손들을 위해 붉은 깃발법이 진실임을 밝히고 실질적인 상생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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