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019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7개 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3년간 지원사업을 통해 총 54개의 단체표준이 제정됐다.
올해는 △직화구이용 제연기(음식점 배출 미세먼지 관리) △주차장용 무인 요금계산기(주차장 요금 계산 및 영수증 발행) 등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표준과 △고령친화형 가정용 주방가구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표준도 포함돼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서비스 경제의 도래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주유소 운영지침(주유소 고객서비스 가이드)과 △전시부스 설치서비스 등이 제정 되었으며, 식품 분야 최초로 △청국장에 대한 표준이 제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단체표준이 만들어졌다.
각 협동조합이 제정한 단체표준안은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내용을 30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체표준심의회에서 최종 등록이 결정된다.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내년에도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공동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