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CJ헬로가 각각 신청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재정 신청'을 취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사가 방통위의 주문에 따라 각각 재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CJ헬로는 LG유플러스에 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KT와 맺은 알뜰폰 협정서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경영권 침해라며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실제로 동의서에 따르면 영업 양도·피인수·피합병 등의 경우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의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고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KT는 이에 따라 영업기밀인 도매대가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존 KT망을 기반으로 CJ헬로 알뜰폰을 사용하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당사자 조정을 주문했고 양측이 이에 합의해 재정신청을 종결한 것이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앞으로 CJ헬로와 KT는 동의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LG유플러스로 인수되고 난 후 KT망 가입자 보호나 도매대가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약을 협의에 따라 새로 체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