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폰 불법감청' 혐의 기무사 예비역 중령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1-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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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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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 예비역 중령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7일 휴대폰 감청장비 불법 제조 교사 및 대규모 불법 감청 혐의로 기무사 예비역 중령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씨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관련 피의자 소환조사를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과 관련해 방산업체를 수사하던 중에 단서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2013년부터 2014년 약 6개월의 기간에 걸쳐 7대의 감청장비로 수십만 건의 감청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9~10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장비를 확보했다

검찰은 감청 장비 설치 장소를 기무사 요로(중요한 길), 군 고위직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청 자료 활용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B 군수업체의 방위사업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업체가 기무사에 감청 장비를 비밀리에 제조한 뒤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2012년 1월 당시 기무사는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 사업을 계획한 뒤 이듬해 6월 B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도입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6개월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4월경 기무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중단하기까지 국회에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월 휴대전화 감청장비의 납품 여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고, 안보지원사는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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