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부건설은 27일 에스비대앤씨와 613억5300만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해지 사유는 에스비디앤씨의 사업부지 확보 불가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6.83%다.
둥부건설은 27일 에스비대앤씨와 613억5300만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해지 사유는 에스비디앤씨의 사업부지 확보 불가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6.8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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