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청주ㆍ부산ㆍ태백 '기간연장'…김제는 '해제'

입력 2019-11-25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지역특화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안건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의 계획변경과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의 지정해제를 승인했다.

충북 청주시는 그간 특구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구루물아지트 건립,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해 229억원의 사업비 증액과, 규제특례 추가 등 계획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향후 3년간 추가 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부산 동래구는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전통문화와 교육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5년의 기간연장과 사업비 303억원 증액 등 계획변경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계획변경 승인으로 교육기반시설 구축 및 인재양성이 가능해 지역경제의 질적인 향상과 안정적 인력수급이 전망된다.

강원 태백시는 지속적인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3년의 기간연장과 특화사업자 변경 등의 요청이 승인됨에 따라 전지훈련 및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가 활발해지고, 방문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는 2007년 지정 이후 차량통행제한 특례 등을 활용해 총체보리재배단지 조성, 한마음축제 개최 등 4개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함에 따라 해제 신청이 승인됐다.

중기부는 이번에 의결된 계획변경 특구에 대해 규제특례 활용여부, 운영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승인으로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목적을 달성한 특구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낮은 지역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34,000
    • +4%
    • 이더리움
    • 4,548,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7.09%
    • 리플
    • 1,009
    • +6.77%
    • 솔라나
    • 313,200
    • +6.31%
    • 에이다
    • 817
    • +7.93%
    • 이오스
    • 784
    • +2.48%
    • 트론
    • 259
    • +3.6%
    • 스텔라루멘
    • 180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50
    • +19.78%
    • 체인링크
    • 19,080
    • +0.74%
    • 샌드박스
    • 406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