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입력 2019-1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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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관련 인원은 늘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역지원 부족을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 대체복무요원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과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300명을 2022년~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배정 인원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을 감축한다. 배정 인원이 줄이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오히려 늘렸다. 올해 이들 업체에 1062명이 배정됐지만, 내년엔 12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에 대해 2020년부터 배정 인원을 늘려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엔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금지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이 감소한다.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를 신규 지정할 때는 ‘일자리 질’의 평가 비중을 확대해 양호한 근무 여건을 가진 업체에서 근무토록 하겠단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리사주제도, 스톡옵션 운영,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노·사가 성과를 공유하는 업체와 청년 친화적이고 노사문화 우수, 인재 육성형, 클린 사업장 등 우수한 근무환경을 갖춘 업체를 우선 특례업체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다.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인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 공공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고 공중보건의제도를 일부 보완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의의 경우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인원은 배정되지 않는다.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모든 대체복무요원의 부실한 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대책과 관련, 병역회피자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복무요원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나 임금 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병무청에 설치하며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기간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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