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40m 대심도에 건설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공사 시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소음ㆍ진동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심도’란 지하실, 기초설치 등에 활용되지 않는 한계 심도(약 40m)보다 깊은 깊이를 말한다.
최근 공간 확보가 쉽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 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가 올해 10월 31일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따르면 수도권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 부산ㆍ울산권 사상~해운대 등에 지하부는 자동차, 지상부는 BRTㆍ중앙버스차로 등 대중교통차로로 활용하는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 GTX A~C노선은 모두 대심도에 건설된다.
이에 따라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의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와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대심도 교통시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안전, 환경, 재산권 등에 대한 주민 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우선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키로 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기준을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입찰 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 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매달),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준공 이후에도 상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또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구분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부동산 가격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큰 제약사항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 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훈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 팀장은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