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21일 오후 2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난민 신청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국내 난민 심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난민법 개정 방향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행정청 단계의 난민 인정 심사 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난민 인정 절차 등 난민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논의된 방안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