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신 담합' 의혹 제약 업체 등 10여 곳 압수수색

입력 2019-11-14 14:52 수정 2019-1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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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 위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2019.10.12    superdoo82@yna.co.kr/2019-10-12 14:14:05/<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 위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2019.10.12 superdoo82@yna.co.kr/2019-10-12 14:14:05/<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제약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오후부터 제약ㆍ유통업체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한국백신ㆍ광동제약ㆍ보령제약ㆍGC녹십자 등과 유통업체 우인메디텍ㆍ팜월드 등 10여 곳이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일부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장기간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BGC 백신을 수입ㆍ판매하는 업체들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BCG 백신은 영ㆍ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5월 공정위는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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