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사. (출처=서울 구로구)
서울 구로구는 2020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23원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구로구 생활임금 9980원 대비 543원(5.4%) 인상됐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933원(22.5%) 높은 금액이며 월 209시간 근무 시 한 달에 219만9307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지역 생활수준, 물가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 수준을 책정하는 정책 대안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로구와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와 사무위탁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이다. 적용 방법은 근로자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 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