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보판지에 대해 회사합병 결정 철회 관련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1200만 원이 부여됐으며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보판지에 대해 회사합병 결정 철회 관련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1200만 원이 부여됐으며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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