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수출규제나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의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제 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해 사익편취 판단기준을 강화했다.
13일 공정위가 내놓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지침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사익편취 행위 요건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가령 효성의 사례처럼 금융상품을 제3자에게 인수하도록 한 뒤 제3자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경우 공정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효성은 2014년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로 하여금 총수 일가 회사(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거액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효성을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총수 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이 강화된 지침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침안을 마련한 것은 현행 규정의 사익편취행위 판단 기준이 모호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불법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내부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공정위의 타 기업에 대한 일감개방 유도에도 불구하고 느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6년 152조5000억 원에서 2017년 191조4000억 원, 2018년 198조6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거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내부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심사지침에는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만큼 향후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줄고 이에 따라 내부거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침안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지분 매각 등으로 사각지대 회사로 전환하고, 이들 회사를 통한 내부거래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7년 24조6000억 원에서 2018년 27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