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서 중소기업이 직접 조달 계약하고 대기업이 하청 받는다

입력 2019-11-12 17:02 수정 2019-11-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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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확정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조달시장이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4월부터 도입이 추진됐다. 지난 7월 25일에 열린 제8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도입이 의결됐고 이번에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도입이 확정됐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해 운영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다. 미국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향후 중기부는 연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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