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국세 환급 계좌 우체국 대행 신고'…첫 도입

입력 2019-11-07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전남 납세자들은 앞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우체국에서 국세 환급용 계좌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과 전남지방우정청은 최근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청에 따르면 그동안 납세자들은 국세 환급 계좌가 세무서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관련 계좌를 신고해 왔다.

그러나 협약에 따라 납세자가 광주·전남 각 우체국에 국세 환급용 계좌(타 금융기관 계좌 포함)를 접수하면 해당 우체국이 세무서에 신고를 대행하게 된다.

이러한 '국세 환급 계좌 우체국 대행 신고'는 광주국세청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서가 없는 시·군 지역,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도서 지역의 주민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국세청은 전북우정청과도 협약을 추진해 전북 납세자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0일간의 대장정 마친 '2024 프로야구'…가득한 볼거리에 기록도 풍성 [이슈크래커]
  • 일본ㆍ태국서도 민폐행동…유튜버 조니 소말리, 한국서 ‘혼쭐’ [해시태그]
  • 정유경 회장 승진…이마트-신세계백화점 계열분리 [신세계 임원인사]
  • "1+1=1"?…티빙ㆍ웨이브 연합, 승산 있을까
  • 태풍 '콩레이' 상륙에 대만 여행객 비상…대만기상청도 위기 경보
  • 7만3000달러 탈환 앞둔 비트코인, 美 대선에 최고점 갱신하나 [Bit코인]
  • 딕펑스 김태현 내년 결혼…상대는 '띠동갑' 최현석 딸 최연수
  • "하이브 주장 받아들인 것 아냐" 대표 재선임 가처분 기각 관련 민희진 공식입장
  • 오늘의 상승종목

  • 10.30 10: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38,000
    • +2.72%
    • 이더리움
    • 3,628,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529,000
    • +4.24%
    • 리플
    • 729
    • +0.55%
    • 솔라나
    • 247,000
    • -0.2%
    • 에이다
    • 496
    • +2.9%
    • 이오스
    • 646
    • +1.25%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950
    • +0.5%
    • 체인링크
    • 16,260
    • +4.1%
    • 샌드박스
    • 359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