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지역을 발표했다.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시 동래·수영·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남양주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는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시 다산·별내동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남양주시 다산·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