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입력 2019-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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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심 “캐릭터 실제 아동ㆍ청소년으로 특정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일노리 운영사 선한아이디의 대표인 임 씨는 2010년 5월~2013년 4월 이용자들이 ‘성인 애니’ 카테고리 내 자료실에 음란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는 것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고 판매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로 규정한다.

1심ㆍ2심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실제 아동ㆍ청소년으로 특정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부여한 특징을 통해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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