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

입력 2019-11-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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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명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의 집행에 가석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장대호가 자수했으므로 감형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춰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피해자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돼"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장대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에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한편, 장대호는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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