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문서감정(필적)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국표원이 운영한다.
법과학(Forensic Science) 시험 중 문서감정 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취득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다.
KOLAS 인정 취득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문서감정 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능력 인정받았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이 수행한 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세계 103개국에서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소송 수행 시 문서감정 결과의 증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다국적 기업 및 역외 국가와의 과세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문서 감정이 매우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KOLAS 인정을 통해 문서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되고, 납세자와의 다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KOLAS는 국내 기업이 해외 수출시 중복 시험인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산업 측면의 역할 뿐 아니라, 국내 각종 인증 제도와 연계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며 "법과학 분야는 국민의 재산,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국제적인 시험 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