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주식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더 물리는 ‘대주주할증상속’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이라는 특례를 두어, 최대 250억 원까지 상속세를 덜 내게 한다.
대주주 기업상속의 최고세율 65%는 세계최고
‘대주주할증상속’은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사실상 65%까지 높은 세율로 할증하는 것이다. 엄청난 상속세로 인하여 대주주의 경영권이 상실될 수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등의 제도를 두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로 부과함으로써 대주주의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최대 60%까지의 세율로 2020년부터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높다.
‘가업상속’ 제도는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했던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최대 250억 원까지 상속세를 덜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까다로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지분 50%(상장회사는 30%)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로 5년 이상 종사했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고,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고, 상속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
가업상속을 받은 후에도 까다로운 여러 조건을 두어 이를 어기면 상속세를 추징한다. 즉, 상속받은 후 10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는 10%)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비롯하여,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하고 지분을 감소하지 말아야 하며, 정규직을 100%(중견기업은 120%) 유지하고 동일 업종을 계속하여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기간과 고용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 유지 요건도 좀 더 완화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업상속조건을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상속에 대한 세금을 현금, 건물, 땅, 금 등보다 더 중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을 통해 기술과 종업원을 승계하는 것은 큰 사회적 기여이다. 부자 감세로 보거나 너무 까다롭게 하여 기업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기업의 경우 그 기업만의 고유한 노하우와 기술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계승 발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도 없어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 상속세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과도하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 자본에 지배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글로벌추세에 부합하게 상속세율도 인하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10여 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높은 국가는 7개국이다. 우리나라는 대주주 기업상속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은 65% 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가업상속은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다. 2017년 가업상속 공제금액은 전체 상속세 중 2.83%였고, 건당 462만 원이었다. 상속세 전체의 건당 공제금액이 265만 원이었다는 점에서 가업상속은 매력을 잃고 있다.
기업승계는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승계한다. 단순히 부의 무상이전으로 확대 해석하여 상속세를 중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대주주가 사망 전까지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게 상속세율을 소득세 수준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의 조건도 더욱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