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단’ 호텔럭시닷컴, 알고보니 무허가…‘4억가량 편취’ 대표 징역형

입력 2019-11-01 16:17 수정 2019-11-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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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 고객들에게 총 196차례 걸쳐 3억9752만 원 떼먹어

▲돌연 영업을 중단해 먹튀 논란이 불거진 유명 호텔예약 중개업체 '호텔럭시닷컴'이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호텔럭시닷컴)
▲돌연 영업을 중단해 먹튀 논란이 불거진 유명 호텔예약 중개업체 '호텔럭시닷컴'이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호텔럭시닷컴)

돌연 영업을 중단해 먹튀 논란이 불거진 유명 호텔예약 중개업체 '호텔럭시닷컴'이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의 대표 신모(52) 씨는 고객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럭시닷컴 대표 신 씨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피해자(배상신청인) 7명에게 각각 60만1754원~442만5301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른 11명의 피해자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의 신청으로 각하했다.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호텔럭시닷컴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호텔럭시닷컴은 2019년 1월 홈페이지에 '해외 휴양지의 프리미엄급 호텔 리조트만을 모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제공합니다'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대표 신 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에게 보라카이 리조트와 여행 상품을 약 220만 원에 판매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

당시 신 씨와 본인이 운영하는 A 택시회사, 호텔럭시닷컴은 채무액이 3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다. 이에 신 씨는 고객들로부터 여행 상품 판매 대금을 받아 먼저 계약을 체결한 다른 고객의 여행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부채 상환,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신 씨는 2017년 11월 14일~2019년 7월 14일까지 총 196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3억9752만여 원을 편취했다.

호텔럭시닷컴은 지난 7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업계 전체로 몰아닥친 경영환경 악화로 부득이하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돌연 영업 중단 소식을 알린 바 있다. 그러면서 환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영업 중단 사실이 알려지자 여행 카페에는 “단톡방에 계신 20명 정도 피해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오늘까지도 예약금 받고 사기 치려고 작정했나 보네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호텔럭시닷컴 대책위원방’도 만들어져 운영됐다.

이 부장판사는 "신 씨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해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여행 상품 판매에 관한 기망행위로 여행 계획이 무산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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