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공기제균기 과장광고로 인한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31일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한 과징금 납부 명령 중 4억7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측이 “소비자 오인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공정위가 주관적으로 제재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2011~2016년 공기제균기를 광고하면서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제거’,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제거’,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 99% 제거’ 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등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시정명령ㆍ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4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광고에 기재한 ‘본 제거율은 실험 조건이며, 실제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관행적인 표현으로는 소비자 오인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험 결과에 대한 제한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공기제균기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ㆍ누락한 것으로 봤다.
한편 공기청정기 과장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청호나이스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입증’, ‘신종플루 바이러스 99.99% 제거되는 제품으로 검사결과 판정’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