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곤란하거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끊긴 상황일 경우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돼왔다.
또 근로자가 주택마련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처음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전환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외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 이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내역 조회 ▲ 주택마련 대환대출(대출전환) 이자상환액의 자동조회 ▲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