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국회 통과…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입력 2019-10-28 14:25 수정 2019-10-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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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준 완료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올해 6월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올해 6월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영 FTA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통상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로서, 영국 내 브렉시트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불확실성하에도 우리는 EU에서 두 번째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해 여러 브렉시트 시나리오에도 특혜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날 비준으로 한·영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게 돼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한·영 FTA가 자동으로 발효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달 29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31일 오후 2시 청주 그랜드 프라자호텔, 내달 12일 대구, 14일 부산에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영 FTA 지역 설명회를 연다.

한·영 FTA 활용 관련 문의는 FTA콜센터(국번없이 1380)로 하면 되고, FTA 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FTA 활용지원기관을 통해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협정 관세율, 영국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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