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합의문까지 공개하며 '합의 파기'를 강하게 언급한 가운데 LG화학이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문에서 2014년 특허 분쟁에서 합의할 당시 해당 특허에 대해 '국외'에서도 쟁송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LG화학의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는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LG화학은 당시 합의한 특허는 '한국특허'에 국한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ITC 제소 대상은 '미국특허'기 때문에 당시 합의랑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28일 공개한 합의문에는 'LG와 SK는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에 특허침해 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2014년 당시 양사가 합의한 특허들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특허 관련 쟁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한 것이 이 합의문을 어겼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며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이번이 LG화학이 ITC에 제소한 특허와 과거 합의한 한국 특허가 사실상 같다는 점도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전문보도채널 스키노뉴스에서 양 특허의 첫 페이지는 제목, 요약, 발명자, 우선권 주장 번호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주요 도면 이미지도 비교하며 유사점을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아래의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고 밝혔다.
직후 LG화학도 입장문을 내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서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특허 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LG화학은 "합의 당시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당사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해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마랬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당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