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합의문까지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이 28일 공개한 합의문에는 'LG와 SK는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에 특허침해 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2014년 당시 양사가 합의한 특허들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특허 관련 쟁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것이 이 합의문을 어겼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이는 22일 LG화학이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건 특허 소송이 과거 합의와 상관없다는 근거로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는 주장을 펼친 것과 배치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며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이번이 LG화학이 ITC에 제소한 특허와 과거 합의한 한국 특허가 사실상 같다는 점도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전문보도채널 스키노뉴스에서 양 특허의 첫 페이지는 제목, 요약, 발명자, 우선권 주장 번호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주요 도면 이미지도 비교하며 유사점을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아래의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SK 입장에 대해 잘 살펴보고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