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2월부터 6개월여간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으나 김 전 회장은 6개월마다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적극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도 요청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23일 귀국했다. 경찰은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전날 강간,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