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 이인규 부장판사는"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덕이지구 내 토지소유주 라모씨가 지난달 16일 도시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원고인 라씨가 주장하는 공사중지 가처분 사유는 시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업시행과 이에따른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에서 받게 되는 손해에 국한되는 점을 감안 할 때 민사상 권리를 구할 사안이 아니다"며 라씨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판결로 사업승인 자체가 취소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덕이지구는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15%이상 공정을 진행중이며, 총 4872가구 중 분양률은 70%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인 라씨는 지난 6월 조합원 총회 없이 대의원회의만을 통해 추진된 개발사업은 위법이라며 고양시장과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실시계획 및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관련, 덕이지구 시공사 관계자는"류씨가 법원에 제기했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은 도시개발법과 사업승인 및 분양계획은 주택법으로 각각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고법이나 대법에서 원고승소 확정 판결이 나온다 하
더라도 공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덕이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일대 65만㎡ 부지에 동문건설(1556가구)과 신동아건설(3316)이 총4800여가구를 공급하는 개발사업으로 오는 2010년 12월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