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약 27억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0월까지 이들 총 216명에게 27억5794만원을 전했다면서, 이들 신고로 총 155억382만원을 공공기관에서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 보상급 지급 사례로 요양 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들었다. 권익위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인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원을 지급했고, 이 신고로 총 8727만 원이 환수됐다고 전했다.
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부정하게 공기업을 구매한 입찰 과정을 소개했다.
권익위는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164만원이 지급했으며 이 신고로 11억9200만 원이 환수됐다고 부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 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등 공익 침해 행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