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취약차주 ‘3단계’ 지원체계 만든다

입력 2019-10-22 12:23 수정 2019-10-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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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 마련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지원체계안 (표=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지원체계안 (표=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저축은행 취약ㆍ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개선한다. 채무자 유형별로 ‘사전지원ㆍ프리워크아웃ㆍ워크아웃’으로 구분한 3단계 지원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취약ㆍ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안을 발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해 채무자 유형별로 3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지원 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채무자 유형별로 가계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사전지원ㆍ프리워크아웃ㆍ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취약ㆍ연체차주 채무 조정을 위한 대출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율 시행 중이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체 채무조정은 33개 저축은행에서 631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새 운영 규정안의 특징은 취약차주 지원 대상 확대와 프리워크아웃 지원 방식 다양화다. 기존 지원안은 가계대출로 한정돼 있었지만, 개선안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와 연체금리 인하, 채무조정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워크아웃 지원 내용 역시 지원 대상 채권과 원금감면 기준금액 기준이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밖에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상품 설명서로 안내하고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 때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를 의무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말부터 채무조정제도 운영 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원 실적을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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