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구제역 '항체 양성률' 낮으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입력 2019-10-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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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30일 대전 서구청 축정팀 관계자가 관내 사육 중인 한우에 구제역 백신 주사를 놓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안성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30일 대전 서구청 축정팀 관계자가 관내 사육 중인 한우에 구제역 백신 주사를 놓고 있다. (연합뉴스)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이 도축장 검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전국 도축장에서 소나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둘인 동물. 구제역의 숙주) 사육 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한다. 구제역 위험성이 커지는 겨울철이 오면서, 병을 이겨낼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살피고 농가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특히 돼지는 전보다 검사 절차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도축장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못 미쳐도 농가 확인 검사를 거쳐 과태료를 물렸지만, 올해부터는 한 번에 40마리 이상 출하하는 돼지 농가는 도축장에서 16마리를 검사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못 미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돼지 농가의 항체 양성률이 지난해 80.7%에서 76.4%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를 500만~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돼지를 40마리 이상 출하하는 농가의 항체 양성률 기준은 비육돈(肥肉豚ㆍ잡아먹기 위해 기르는 돼지)은 30%, 씨암퇘지(모돈ㆍ母豚) 60%다.

다만 소 사육 농가나 소규모 돼지 농가는 기존처럼 도축장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 검사를 거쳐 농가 확인 검사를 거치게 된다. 이들 농가의 항체 양성률 기준은 80%다.

농식품부는 검사 절차 강화와 함께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의 소ㆍ돼지ㆍ염소 농가 4400여 곳에서 5800여 마리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 농식품부 측은 "번 도축검사 강화를 통해 구제역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구제역 발생을 막는 데 있어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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