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공항공사, 'CCTV로 사생활침해 말라' 권고 불수용"

입력 2019-10-17 13: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가 "부적절한 폐쇄회로(CC)TV 사용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진정인 A씨는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참깨를 들여오다 세관에서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그동안 수차례 참깨를 반입했는데도 갑자기 식물검역 대상이라며 검사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했고, 두 달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당일 CCTV를 열람했다.

A씨는 당시 CCTV 카메라가 자신의 동선을 추적했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찍힌 전화번호와 검색 내용 등이 카메라 줌인 기능을 통해 녹화된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직원 등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A씨가 세관 검색과정에서 세관원 등을 휴대전화로 허가 없이 촬영했다"며 "A씨의 불법 촬영으로 보안 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또한 공항공사는 인권위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씨가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어도 대기석으로 이동한 뒤에는 촬영이 아닌 일반적인 통화 등을 했다"며 "그런데도 약 12분간 휴대전화 화면을 근접 촬영하며 감시한 것은 보안 시설에서의 CCTV 운영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A씨의 사생활 비밀 침해를 명확히 하고자 공항공사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삼성전자, 'CES 2025' 최고 혁신상 4개 포함 29개 대거 수상
  • 北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 생산’ 지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09: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074,000
    • -2.41%
    • 이더리움
    • 4,380,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595,000
    • -4.42%
    • 리플
    • 1,106
    • +11.72%
    • 솔라나
    • 300,800
    • -1.47%
    • 에이다
    • 828
    • +1.1%
    • 이오스
    • 778
    • -0.89%
    • 트론
    • 251
    • -1.57%
    • 스텔라루멘
    • 187
    • +5.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50
    • -0.06%
    • 체인링크
    • 18,600
    • -3.02%
    • 샌드박스
    • 390
    • -4.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