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⑥ 법제화 통과...P2P금융은 지금부터 시작

입력 2019-10-10 13:27 수정 2019-10-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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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안을 만든 일부 의원들과 금융위원회마저 법제화 추진에 대한 힘을 보태자 법제화의 청신호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대비해 한국 P2P금융협회는 법제화가 조속히 진행 될 것이라 예상, 회원사를 대상으로 법제화관련 교육을 사전 실시했고 P2P투자자 온라인 카페에서는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비도덕적 영업을 일삼는 기업은 사라지고 투자자보호는 한층 강화되어 안정적인 투자처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히려 국회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더욱 중시했기 때문에 P2P법안에 대한 심사는 후순위로 미루는 입장이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P2P대출 시장이 태동한지 3년이 지났음에도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조속히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직접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계속 P2P법제화를 외면했다.

국회의 법안 심사 진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P2P기업들이 제도의 한계를 느끼자 심지어 P2P금융협회 회원사들 간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P2P금융협회 회원사는 크게 부동산 전문P2P기업과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P2P기업으로 나뉘는데 이 중 일부 신용대출 P2P기업들이 의기투합해서 이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P2P금융산업을 구축하고자 회원사 탈퇴 후 디지털금융협의회 발족했다. 이후 P2P의 본질을 개인과 개인이 아닌 더욱 넓은 범위의 영역으로 활성화하고자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P2P금융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법제화를 약속한 금융당국도 계속되는 난망에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2018년 12월 또 한번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선언하며 “P2P법제화가 국회에 통과하여 안전한 금융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 나갈 것이며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더욱 강화하여 투자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 내용에 P2P업계는 “법제화를 향한 금융위의 변함없는 행보는 앞으로 국회의 장벽도 뛰어 넘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 할 것이다”라며 환영 했고 “새롭게 개정된 가인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내부 시스템 개발 향상을 통해, 투자자와의 신뢰를 형성할 것” 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금융당국과 P2P업계의 계속되는 노력 끝에 2019년 2월11일 P2P금융법 초안이 발표되었다.그 당시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성장의 한계를 직시했기에 이제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 할 때가 왔다”고 설명하면서 법제화를 향한 도약이 제기되었다.

하지만2019년 4월 이번엔 여야정쟁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진행되자 P2P법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설득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 법제화가 미뤄졌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금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파행으로 인해 법제화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이제는 예측조차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장기화 될 것이라 전망했던 여야정쟁이 다행히 2019년 8월 관계가 정상화 되자 P2P법안 심사를 국회가 서둘러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P2P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가 하나가 되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금융당국까지 P2P법제정이 빠르게 촉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면서 불투명했던 법제화 심사가 재활성화되었다.

시간이 흘러, 8월15일 법안소위를 거쳐 8월2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이제 P2P산업이 제도권 금융업으로 나아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제화의 실현이 두각을 나타내자, P2P업계들은 그 동안 준비해오던 일명 ‘비장의 카드’를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한 P2P기업은 동종업계 회사를 인수해 기업 규모 확장과 그에 따른 인력충원을 진행했으며, 다른 기업의 경우, 화재보험사와의 전략적 MOU를 통해 새로운 P2P펀딩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기업과 협업해 신개념 핀테크 투자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투자 고객에게 선보이면서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고 있는 중이다.

향후 법안 제정 시 여러 긍정적 요소를 전망할 수 있는데 우선 금융기관의 투자가 가능해진 만큼 P2P상품에 대해 금융기관의 투자활성화는 물론, 법 안전망이 세워진 만큼 가이드라인 대비 금융 시스템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P2P대출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그들의 혁신적 아이템을 현실화하여 새로운 경제활동 및 용창출도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P2P업계의 경우 제도권 금융으로의 입성을 앞둔 만큼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 투자자보호및 투자상품의 안전성을 향상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제화를 기반으로 P2P금융이 저금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투자자에게 중수익을 보장하는 안정적 재테크 수단으로 발전 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 동안 살펴본 P2P금융산업은 2017년을 시작으로 단 기간내초고속 성장을 해온 산업 중 하나이다.

개인과 개인간 거래 그 이상의 벽을 넘어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은MOU, P2P플랫폼 강화, 신규 투자상품 개발 등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다만, 법적 장치의 부재를 악용해 투자자를 기만하고 P2P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 일부 기업들로 인해지속성장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과거의 성장통을 극복하고, P2P금융산업이 제도권의 길로 당당히 입성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시대흐름에 맞춰 P2P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구축해서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 P2P업계는 일련의 과정을 새롭게 재정비해서 본격적인 P2P 태동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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